보건복지부는 18일 구연산칼슘 등 20개 식품첨가물의 사용제한기준을 없애고 글루콘산칼슘 등 47개 품목은 사용대상을 확대하는 「식품첨가물공전 기준 및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또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을 보완·강화,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이유식류 및 조제유류에 사용할 수 있는 구연산칼슘, 비타민 등 강화제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사용기준제한이 없어지는 주요 식품첨가물은 구연산칼슘을 포함, 수산화칼슘 염화칼슘 요오드칼륨 탄산마그네슘 등이다.
또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소르빈산 등 47개 품목은 그간 사용이 금지돼왔던 마요네즈나 식육, 곡류가공품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6개품목은 식품첨가물로 신규 설정됐다.
보사부는 『사용제한기준이 없어진 식품첨가물 등은 섭취할 경우 인체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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