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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조사결과 종료직후 발표/MBC 선거법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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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조사결과 종료직후 발표/MBC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199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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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선관위 고발따라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8일 문화방송(MBC)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투표자 조사결과를 투표종료 직후인 하오 6시 발표한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MBC가 이날 상오 9시∼하오 2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을 상대로 투표 후보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와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앞서 『투표마감시각종료이전에 선거인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MBC가 상오 9시∼하오 2시에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선거법 위반여부와 위반주체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의뢰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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