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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일부터 전면 폐지/허가구역은 내년 1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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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일부터 전면 폐지/허가구역은 내년 1월 축소

입력
199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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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구역을 20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건교부는 18일 부동산처분을 통한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토지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기가능성이 적은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일차적으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허가구역 역시 부동산투기가 명백히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년 1월중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신고구역해제 및 허가구역 축소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 시·군·구별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투기조짐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력한 투기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지가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억제를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해온 토지거래 신고구역은 현재 전국토 면적의 36.8%에 달하고 있다. 토지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는 78년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인 「8·8조치」로 도입됐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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