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전혀없지만 한투실사 약 2주 걸려19일자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신세기투자신탁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예탁금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신탁형증권저축을 포함한 모든 신탁계약이 한국투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객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단지 계약을 맺어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신세기투신에서 한국투신으로 바뀐 것이다.
또 투신사의 고객재산은 회사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증권예탁원 등 수탁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객보호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투신이 신세기투신의 신탁재산을 실사하고 전산자료, 관련 장부 등을 넘겨받는데 약 2주일이 걸리므로 고객들은 내년초에 가서야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신은 신탁계약을 넘겨받아 세부적인 작업을 완료하면 곧바로 고객과의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며 고객들은 한국투신에서 평소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의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투자신탁의 고객재산은 투신사가 아닌 증권예탁원과 은행에 보관되어 있어 고객들의 재산은 완벽하게 보호된다』며 『한국투자신탁이 최대한 빨리 신세기투신 고객과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