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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거부 부당 안기부처분 취소결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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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거부 부당 안기부처분 취소결정/서울지법

입력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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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17일 안기부가 사표를 제출한 직원 김모(4급)씨를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김씨의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가 안기부장을 상대로 낸 준항고신청을 받아들여 『안기부는 접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안기부는 이날 『김씨는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직원신분으로 안기부 내부규정에 의한 감찰차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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