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처리·콜금리수위 등 불만표시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거듭 밝히자 IMF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화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여서 IMF 경제정책권고의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IMF는 최근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방식 및 금리정책에 이의를 제기,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협상타결이후에도 서울에 남아있는 IMF 실무협의단은 16, 17일 이틀간 정부측과 회의를 갖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지원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출자 ▲금리동향 ▲외환관리 등에 대해 IMF 합의사항과의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IMF측은 이 자리에서 은행 종금 증권 투신사에 대한 11조3,000억원의 자금지원과 관련, 통화증발을 초래하는 대규모 자금지원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IMF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개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출자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인 만큼 용인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16일 법정이자상한선을 연 40%로 확대했음에도 불구, 콜금리가 연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IMF 지원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IMF측도 정부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위기 해법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MF측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거의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며 『18일(우리시간 19일)로 예정된 2차분 35억달러도 예정대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IMF가 총지원금 210억달러를 15차례로 분할, 시기마다 부여된 조건을 이행했을 때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각종 법령개정 조건이 붙은 내년 1월8일의 3차지원을 앞두고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2차분(18일)의 점검대상은 ▲고금리 정책 유지 ▲한은 외환보유고의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 지원시 벌칙금리(런던은행간금리 + 4%) 적용 등 두가지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
그러나 내년 1월8일까지는 금융감독기구 통합 등을 포함한 금융개혁법안,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해야 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IMF의 개입이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얘기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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