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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부도 중기대표 이례적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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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부도 중기대표 이례적 불구속

입력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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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기준의 40배가 넘는 20억여원의 부도를 낸 중소 기업인을 이례적으로 불구속처분했다.서울지검 형사2부(정상명 부장검사)는 17일 당좌수표 33장 20억5,700여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낸 중소방직업체 정주물산(주) 대표 김병곤(59)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부도액수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병을 구속해왔으나 최근 경제난을 고려해 회생가능한 부도 기업인을 불구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김씨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검찰관계자는 『김씨 회사는 채권이 29억여원으로 채무보다 많아 흑자도산한데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점에 비춰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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