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7일 치료를 중단하면 숨질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한 서울 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모(34)씨에 대해 살인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30)씨 등 의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6일 뇌진탕으로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중이던 김모(58·서울 금천구 독산본동)씨가 퇴원할 경우 숨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비가 더 이상 없다』는 부인 이모(49·구속)씨의 요구로 퇴원을 허락하는 바람에 집으로 옮겨진 김씨가 인공호흡기를 떼자마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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