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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환사채·신주발행싸고/법원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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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환사채·신주발행싸고/법원 엇갈린 판단

입력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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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발행한 45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 및 신주에 대한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수원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인 장하성(고려대 교수)씨 명의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특정인에게 불공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삼성물산과 이재용씨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및 주식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이날 장교수가 이재용씨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 및 상장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씨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되며 증권거래소는 이씨의 주식을 상장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측은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행당시 삼성전자의 자금사정이 어렵지 않았고 굳이 그룹회장의 아들에게 배정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측은 본안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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