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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무조사 1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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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무조사 1년 면제”

입력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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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순 총재는 17일 부산 유세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중소기업 특별대책」을 내놓고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 1년간 세무조사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총재는 흑자부도가 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적색거래자로 제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채무 이행요구도 1년간 미뤄주고,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경제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 단기채무를 장기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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