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에 제출정부는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고 협약 발효에 필요한 형사특별법안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늦어도 98년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원정일 법무부 차관 등 OECD 뇌물방지협약 참가 34개국 각료급 대표들이 18일 자정(현지시간 17일 하오 4시)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뇌물방지협약 참가 34개국 각료급 대표들은 이날 협약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각료 선언문을 채택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협약 참가국중 수출 상위 10개국의 전체 수출량 60%를 상회하는 5개국의 비준이 필요해 발효시기가 유동적이나 98년말까지는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3월말께 협약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를 밟은 뒤 협약 발효에 필요한 형사특별법인 「해외뇌물거래방지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준비중인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외국공무원에게 사업상 이득을 얻기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국내뇌물죄에 상응하는 수준(5년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뇌물제공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벌금형으로 별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자국이나 제3국으로 도주한 외국의 기업인들도 해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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