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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40%+1주」로 완화/부실 기업·금융기관 인수합병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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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40%+1주」로 완화/부실 기업·금융기관 인수합병때

입력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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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총액」 예외 인정/M&A안 내년 시행정부는 16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재무구조가 건실한 30대 그룹이 부실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인수·합병(M&A)을 위해 특정기업 발행주식의 25%이상을 취득할 때 총 주식의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40%+1주」만 매수하면 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M&A활성화방안을 마련,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의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 예외인정과 관련, ▲화의 법정관리 파산 등을 신청한 회사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업 ▲은행관리회사 ▲제3자인수를 권고·알선받은 금융기관 등을 인수할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인수기업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25%이상 기업에 한정하고 예외인정 기간도 3년이내로 하는 한편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일정 범위내로 초과 출자분은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무공개 매수주식수를 「50%+1주」에서 「40%+1주」로 하향조정하되 내년중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전면 개편, 기존주식총수(25%)를 상향조정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조치는 지난 12일 외국인의 1인당 주식투자한도를 7%에서 50%로 확대한 것과 관련,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전면허용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풀이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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