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자연환경이 뛰어난 섬(도서)을 특정도서로 지정, 건축물의 신·개축 등과 무단출입을 금지키로 했다.환경부가 16일 공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특정도서지역내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개간 매립 준설 ▲택지조성 또는 토지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벌채 또는 임야훼손 ▲흙 모래 자갈 돌등의 채취나 광물의 채취, 지하수 개발 ▲취사 및 야영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생태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내년초까지 ▲화산지형 등 보전가치가 있는 도서 ▲희귀동식물 등 고유생물종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도서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철새도래지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할 계획이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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