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성은 15일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한 「성희롱 방지」보고서를 마련했다.노동성은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평균적 여성의 느낌」에 따르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직장내 성희롱을 유형화했다. 직장상사로부터 노골적으로 성적관계를 요구당했지만 거절해 불이익을 받는 전형적인 성희롱은 「대가형」으로 구분했다. 「사장이 사무실에서 몸을 만지거나 난폭하게 굴어서 거부했더니 해고당했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인 대화를 거리낌없이 함으로써 여성이 근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은 「환경형」성희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요주의형」성희롱. 이 유형이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지만 방치하면 「환경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직장에서 임신여부를 묻는 것」 「술자리에서 옆에 앉기를 강요하는 것」 「가라오케에서 듀엣을 강요하는 것」 「술자리에서 술따르기를 강요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노동성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희롱 방지 지침」을 작성, 99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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