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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꼭 휴대해야/투표절차·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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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꼭 휴대해야/투표절차·주의사항

입력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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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용구 외 별도표시땐 무효처리투표시간은 18일 상오 6시부터 하오 6시까지이다. 투표장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휴대해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4종류만 허용된다. 다른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는 투표할 수 없다. 만약 이들 신분증이 하나도 없을 때는 17일 상오 중 동사무소에 가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투표장소는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안내문에 적힌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신분확인이 쉬워 시간이 절약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만을 사용, 1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용지에 낙서, 「○」 「×」 등의 별도 표시, 여러 후보자에 기표, 투표용지 뒷면이나 앞면의 여백에 별도 표시 등은 모두 무효처리 된다. 기표내용을 투표장에서 공개할 때도 무효처리 된다. 실수로 잘못 기표해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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