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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무교섭·중재타결 는다/불황 등 영향 ‘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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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무교섭·중재타결 는다/불황 등 영향 ‘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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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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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중 무교섭 타결, 노동위의 조정·중재, 교섭권 위임 등 새로운 임금교섭 방식으로 타결한 사업장이 3분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97년 임금교섭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협약을 노사협상으로 자체타결한 사업장은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무교섭타결(동결포함) 30%,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에 의한 타결 10%, 교섭권위임을 통하여 타결한 사용자는 13%, 노조는 22%에 달했다.

노동연구원 유경준 연구위원은 『임금교섭 형태가 크게 변화한 것은 경기침체와 조정전치주의 등을 도입한 노동법 개정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무교섭 타결한 사업장중 절반이상이 회사 경영사정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들었으며 15%정도는 사용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에대해 노조가 임금을 양보해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섭개시전 최초로 노사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사측이 6.2%, 노조측이 9.8%로 예년에 비해 양측의 임금인상안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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