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수익성 양날개 자금출처도 일체 불문/전국 금융기관서 달러로 살 수 있어정부는 외화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억달러상당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키로 하고 이 가운데 10억달러는 연내 국내에서 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외평채는 달러로 구입하는 것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는데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일종으로 안전성이 높은게 특징』이라며 『금리도 국내 시장실세금리수준으로 높아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 환율급변기에 인기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평채는 전국의 은행·증권사등 금융기관에서 해외교포를 포함해 내외국인 모두 구입할 수 있으며 미화로 100달러, 1,000달러, 1만달러, 10만달러, 100만달러 등 5종류가 실물로 판매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가 열리면 동의를 얻어 연내에 발행될 예정이며 만기는 1년, 금리는 국내 시장금리수준으로 추후에 결정된다. 만기시엔 달러로 돌려받게돼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다.
재경원은 특히 외평채 구입자에 대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구입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가계에서 보유중인 여유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외평채를 구입, 만기때 이를 되팔 때 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할지 아니면 비실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외평채를 아예 비실명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해치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이행조건으로 내세운 「금융실명제 골격 유지」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않는다면 사실상 무기명 장기채나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해외에서 발행되는 외평채는 90억달러상당으로 내년중 발행되며 만기 10년이내(잠정), 금리는 국제시장 금리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경원은 외평채를 외국 증권거래소에 공식등록,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는 공모방식으로 매각하는 한편 일부는 공모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하는 사모방식으로도 판매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감안, 해외발행 외평채의 일부를 원화표시옵션으로 판매하는 것도 검토중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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