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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유상증자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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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유상증자 대폭완화

입력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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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부터 은행 종합금융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증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재정경제원은 경영개선이 시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400원 이상이고 증자액수도 납입자본금의 50%이내 또는 연간 1,000억원 이내에서만 유상증자가 가능토록 했던 증자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증자요건에 맞지않더라도 감독기관 권고나 증권관리위원회 의결 등 특례요건을 지키도록 했던 것도 면제해줄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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