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중심 경영권 남용 감시운동 활발/제일은 주총결의 취소소 승소 등 잇단 결실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한파로 자본과 물류 등 경제전반의 흐름이 얼어붙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소액주주운동」이 그것이다.
소액주주운동은 말 그대로 소액의 투자자들이 뭉쳐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자는 운동이다.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경영감독과 시장감시, 외부의 경영간섭에 대한 주주와 경영진의 보호, 부실·불법 경영에 대한 감시및 견제 등이 포함된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지난 주말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제일은행의 소액주주인 이모씨가 3월에 있었던 주주총회가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의한 임원선임 등에 대해 제기한 「주총결의취소청구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이 승리는 소액주주의 경영참여와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무시해 온 기업들의 불공정한 의사결정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참여연대측은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관련, 이건희 회장의 변칙적인 재산증여라며 CB발행무효청구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 일련의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6월에는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이 한보특혜비리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철수 전 행장을 포함, 전·현직 경영진 4명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이씨 등이 1조원의 천문학적 액수를 한보에 특혜대출, 은행에 부실채권을 떠안게 했다』며 『경영권 남용을 막고 책임경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국내에서는 처음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적 규제완화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즉 현행 개정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해 6개월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나 기업 총주식의 1%(혹은 자본금 1,000억원)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 등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사문화된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제소요건을 완화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이승희(여·30) 간사는 『소액주주운동은 기업 공시나 회계감사 등 기업경영 감시제도가 부실한 현재의 풍토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소액주주와 시민 개개인이 경제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주주권을 활용하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