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75% 공제 나머지에 세금 부과문: 문장가씨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대학신문 기자생활을 하면서 글쓰기 경험이 많았고 취직해서도 처음 사보 편집실에서 일했다. 동료들을 보면 글쓰기를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씨는 습관이 들어 그런지 재미있기만 하다. 친구들끼리 잡담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듯이 글을 쓰고 나면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릴 때도 있다. 문씨는 얼마전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예작품 공모에 입상해 상금으로 3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상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6만6,000원이 떼였다. 원고료에 대한 세금은 원고료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20%의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다.
답: 개인이 받는 원고료는 자유직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집니다. 문예창작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시와 소설, 수필 또는 논문을 써 준 대가로 받는 원고료와 인세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원이 사보에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을 때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원고를 써주고 받는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이때 세금은 원고료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를 소득세로, 또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원고료가 건당 4만원 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문씨의 세금은 잘못 징수된 것입니다. 지자체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돌려받아야겠습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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