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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의 투자전략/고금리­주가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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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의 투자전략/고금리­주가양극화

입력
1997.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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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이 마무리된지 보름이 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좀처럼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중금리는 급등하고 주가는 힘을 못쓰고 있으며 부실로 낙인찍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돈을 맡겨야 할까 불안해 하고 있다. 「고금리―주가양극화」로 특징지워지는 IMF시대에 필요한 투자전략을 알아본다.○냉정한 투자심리 회복이 최우선

현재의 금융위기는 거대기업의 도산과 금융기관의 부실 등에 따른 것이지만 불안하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IMF 협상타결 직후 일부 은행에서 벌어진 예금인출사태는 객관적 분석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9개 종금사의 영업정지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정부는 국가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맡긴 원리금을 보장하는 한편 뜬소문에 시달린 일부 은행에 모두 2조3,6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경제에는 냉정한 돈의 논리가 우선 작용하지만 동시에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은행이나 5∼6개의 우량 종금사에서 마구잡이로 돈을 빼내는 것은 개인에게는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금융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보유가 유리

IMF는 국내금리를 연 18%에서 19%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이다.

고금리 현상이 유지될 경우에는 무엇보다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최고다. 1년이내의 단기여유자금은 시장실세금리 연동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우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1∼3개월 맡기면 연 17%의 금리를 보장한다. 이는 은행권의 단기상품중 최고 수준이다.

1년 6개월이상 장기간동안 여유자금을 맡긴다면 신탁상품이 적당하다. 고금리 시대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데, 증권회사를 통해 채권을 직접 구매하기가 어려운 일반투자자의 경우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을 통해 간접투자할 수 있다. 최근 회사채수익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 18%내외의 고수익이 가능하다.

○현금유보율 높은 기업 주식에 투자를

IMF시대의 개막으로 주식시장은 우량주와 비우량주의 주가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IMF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과 기업을 신중하게 선택한뒤 투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재정긴축과 금융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IMF시대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긴축적 통화정책은 고금리를 용인,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의 부도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커 현금흐름이 좋고 현금유보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기업의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두가지(환율, 금리상승) 악화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은 아래와 같다.

○원금보존형 등 투신상품 눈여겨볼만

만약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를 꺼린다면 투신사의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IMF시대에 주목할 만한 투신사 상품은 ▲스파트 펀드 ▲원금보존형 상품 ▲펀드매니저 실명펀드 등이다. 「스파트 펀드」는 우량주식을 중심으로 50억원규모의 소규모 펀드를 구성, 목표수익률(1년이내 20%, 2년이내 35%)이 달성되면 조기상환하는 속전속결식 투자상품이다. 또 과거와 달리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조기상환이나 180일이상 지나 해약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주식투자의 묘미와 원금보장의 안전성을 결합시킨 것이 「원금보존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정기간 예치할 경우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준다.

펀드매니저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운용하는 이른바 「실명제 주식형 편드」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들 상품은 펀드매니저가 운용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상품이름에 「파워안정(아무개)」 등의 방식으로 펀드매니저의 실명을 부기, 펀드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졌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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