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15일 변호사 조사권과 징계청구 권한을 갖는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를 신설, 변호사업계의 비리 근절에 본격 나섰다.윤리위원회는 올들어 월 평균 1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76명을 1차 조사대상자로 선정, 수임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조사결과 사건브로커를 이용한 혐의가 인정된 변호사는 중징계하고 검찰에 형사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다.
윤리위원회는 이와함께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와 로펌·법무법인에서 행해지는 쌍방수임문제 등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또 전국 각 지원·지청 소재지에 감찰위원을 두는 한편 사무국내에 비리신고센터(전화번호:02―3476―6516, 팩스:02―3476―2771)도 설치,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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