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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땅 횡령혐의/정명래 변호사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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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땅 횡령혐의/정명래 변호사 보석

입력
1997.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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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15일 상속세를 면세받게 해 주겠다며 70억원대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법무연수원장 정명래(65) 변호사를 보석금 3,000만원에 석방했다.재판부는 『관련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1심에서 오히려 피고인 정씨가 승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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