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5일 뇌수술을 받아 완치가 가능한 남편을 강제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이모(49·금천구 독산본동)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하고 퇴원을 허락해준 서울 동작구 B병원 신경외과 의사 양모(34)씨 등 3명을 입건,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남편 김모(58)씨는 4일 하오 3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미끄러져 병원으로 옮겨진뒤 성공적인 뇌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부인 이씨는 6일 『2, 3일후면 완치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 『더이상 치료비가 없다』며 2백50만원의 수술비를 모두 지불하고 김씨를 퇴원시켰다. 결국 김씨는 6일 하오 4시 집으로 옮겨진뒤 인공호흡기를 떼자마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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