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정한’ 아내/인공호흡기 연명 남편/강제퇴원시켜 숨지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정한’ 아내/인공호흡기 연명 남편/강제퇴원시켜 숨지게

입력
1997.12.16 00:00
0 0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5일 뇌수술을 받아 완치가 가능한 남편을 강제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이모(49·금천구 독산본동)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하고 퇴원을 허락해준 서울 동작구 B병원 신경외과 의사 양모(34)씨 등 3명을 입건,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남편 김모(58)씨는 4일 하오 3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미끄러져 병원으로 옮겨진뒤 성공적인 뇌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부인 이씨는 6일 『2, 3일후면 완치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 『더이상 치료비가 없다』며 2백50만원의 수술비를 모두 지불하고 김씨를 퇴원시켰다. 결국 김씨는 6일 하오 4시 집으로 옮겨진뒤 인공호흡기를 떼자마자 숨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