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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중 1곳 외국인에 매각/국채 백억불 내국인에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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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중 1곳 외국인에 매각/국채 백억불 내국인에도 판매

입력
1997.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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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금 출처조사 면제키로/금융기관 합병 다각지원 발표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2개 시중은행중 적어도 한곳을 외국금융기관이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국인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현재 재벌들이 대주주인 지방은행들이 합병을 할 경우 서울과 광역시에서의 지점설치제한을 폐지하는 등 사실상 시중은행으로 승격시키는 방식으로 재벌들이 시중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와함께 외화조달난을 타개하기 위해 연내 1백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국내외에서 동시 발행하고,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외평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의 일종으로 환율조정 등 외환정책수단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일과 서울 등 정부가 현물 출자한 2개 은행중 적어도 한곳에 대해 외국금융기관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한뒤 국회의 동의를 받는대로 우선 연내 내국인과 해외교포 등을 상대로 채권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화를 보유한 내국인은 물론 해외교포들도 자금출처에 관계없이 달러표시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되고, 조성된 외화는 외환보유고에 잡혀 단기외채 상환에 사용될 전망이다. 외평채의 본격적인 해외발행은 외국 금융기관의 연말 휴가 등을 감안할 때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부총리는 달러예금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연리 6.5%수준인 외화예금 금리도 9%안팎인 외평채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이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은행끼리 합병할 경우 지방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및 광역시에서의 지점설치제한을 폐지하고 서울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방조성자금환류제도를 배제하는 등 사실상 시중은행으로 승격시켜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은행과 은행, 증권과 증권 등 동종금융기관이 합병하면 2년내에 증자비율 30% 이내, 혹은 발행가 기준 3천억원 범위에서 1차례에 한해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등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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