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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선관위,광고중지 공문

입력
1997.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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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5일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집행위원장 박근)가 모 일간지에 게재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제하의 광고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 단체에 신문광고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귀 단체가 14일 모 일간지에 실은 광고는 특정후보를 반대하고 유권자에게도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암시 문구를 게재했다』면서 『이는 특정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로 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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