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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전기료 냈는데도 정전/촛불로 화재 한전 배상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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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전기료 냈는데도 정전/촛불로 화재 한전 배상 판결(표주박)

입력
1997.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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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전력이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촛불을 켜놓고 잠자다 불이나 두 자녀를 잃은 이모씨가 한전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현대생활에서 전기는 조명이나 취사·난방 등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독점공급하는 한전측이 송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씨 가족이 한겨울에 추위에 떨다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기요금이 1년간 밀려 전기가 끊기자 즉시 요금을 납부했지만 한전이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아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패소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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