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레저장비·사무용품 등 렌트대상 수두룩/유아침대 경우 보증금·대여료 합해 연 13만원IMF시대에는 무엇보다 근검절약이 필요하다. 각자 모두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극도의 절약이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절약과 저축은 최대의 미덕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주 쓰는 것도 아닌데 사놓고 한두번 쓰다가 창고에 처박아 두는 물건이 많다. 예컨대 아기침대는 잘해야 1년정도 쓰는게 고작이지만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한뒤 창고에서 잠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은 굳이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여행용 대형가방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각종 생활용품을 대여해 주는 이색사업을 이용하면 알뜰소비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렌트」라고 하면 주로 자동차만을 생각했지만 이제 빌려쓰는 물품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장난감·오락용품, 텐트·스키 등 휴가용품, 팩스·컴퓨터·프린터 등 사무용품, 미술품, 화분, 가구, 학습교재 등이다.
생활용품을 빌려쓰는 절차는 간단한다. 유아침대의 경우 새것을 사려면 30만∼40만원을 들여야 하지만 평균 사용기간인 1년동안 보증금 5만원에 8만원의 대여료만 내면 된다. 사정에 따라서는 한달단위로도 빌릴 수 있는데 2만8,000원 정도한다. 서울의 경우는 무료로 배달해 주고 경기지역은 1만원, 지방은 2만원의 배달료를 내면 된다. 또 여행용 가방은 3일간 빌리는데 1만5,000원 정도이며 배낭은 5,000원, 카메라는 4만5,000원, 텐트는 2만7,000원 등이다.
문제는 반환할 때다. 렌트기간이 지나 망가진다거나 더러워지면 추가비용을 내는 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건을 빌리기 전에 회사측과 소비자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데 유아용 침대의 경우 다리가 부러지면 1만원, 모두 망가지면 5만원을 배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여제품이 대부분 다른 사람이 쓴 중고품이라 외형상 깔끔하지 못하고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여업체들은 이런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기간이 끝나면 칠을 다시 하든가 수선을 다시 한다든가 해서 기능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생활용품: 서울종합렌탈(02―400―6677), 대성사(02―798―7708)
출장도서: 한국독서문화원(02―275―7495)
장난감: 장난감마을(02―976―6993)
미술품: 하나로미술관(02―739―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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