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속경우 761만원사업주들이 부담하는 공제부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이사장 김석봉)」가 15일 발족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속칭 노가다)도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금이 지급되며 4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특별가산금이 추가된다.
하루 공제부금액이 2,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1년후 퇴직하면 52만5,000원, 10년 후면 761만7,000원, 30년 근무한 경우에는 5,956만8,000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을 복리로 계산해 지급한다.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와 5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공제부금을 내야 하며, 그 이하의 공사 시공자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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