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등 4명… 국민회의도 “여론조작” 비난국민신당은 15일 중앙일보사와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전육 편집국장 등 4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신당은 『중앙일보가 15일자 신문에서 보도한 「대선 양자구도 압축, 이회창·김대중 각축」제하의 기사는 통합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신당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5백여명은 이날 중앙일보를 항의방문, 『중앙일보의 보도는 여론호도를 위한 악의적 편파보도』라며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민석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중앙일보는 자사 여론조사를 포함해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인용하는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서 『이번 행위는 명백히 이회창 살리기를 위한 민심조작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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