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건설교통부는 현재 자가용승용차를 신규등록하면 3년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는 최초 정기검사를 4년후에 받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때 검사결과는 물론 주요부품 상태를 알려주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중·대형자동차의 경우 현재 차령이 2년만 넘으면 6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있는 것을 차령 5년까지는 1년에 한번씩만 검사를 받도록 하고, 택시는 정기검사때 미터기 사용검정을 동시에 받도록 해 운전자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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