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기업들의 업무용 부동산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매각에 따른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상반기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에따라 기업들은 현재 보유중인 2,400만평가량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상당부분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내년 상반기 법인세 신고때 이들 부동산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게됐다. 기업들은 그동안 손비인정을 받지못했던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게되면 부동산 가액만큼 법인세 과표가 줄어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올 7월1일이후 매각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특별부가세 면제혜택도 받게된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기업들이 보유부동산을 주된 사업에 일정비율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던 「주업기준」을 폐지했다. 또 특정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20% 이상이어야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던 「수입금액기준」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1%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장용지에 대해 3년내 공장을 착공한 것에 대해서만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앞으로는 공업배치법상 기업의 장기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쉽게 팔도록 유도, 기업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 조치로 기업들은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이외에 상당한 부수이익을 얻게됐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기업 전체 이자비용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관리비만큼 손비인정을 받아 이자세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또 기업들은 나대지 골프장 놀이시설 등의 보유·매각도 쉬워졌다.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골프장 놀이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종전엔 토지가액의 7%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어야만 업무용으로 인정받던 것을 앞으로는 수익이 없어도 업무용으로 인정받게됐다.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종전엔 부동산가액의 3%에 해당하는 임대수입을 올려야 업무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수입이 없어도 인정받게된다.
공장용지의 경우 종전엔 3년내에 착공해야 업무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장기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않다. 이번 조치가 자칫 기업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메리트로 작용, 기업들이 땅을 팔아 빚을 갚도록 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변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상당수 기업들은 공장 건축을 명분으로 토지를 용도변경, 땅값상승분을 챙기는 땅장사에 열을 올려온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촉진시키려면 토지보유 부담은 늘리고 매각부담은 줄여야하는데도 이번 조치는 매각에 따른 세부담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보유부담도 줄여줘 기업 몸집줄이기에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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