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신설대학의 입학정원이 50명에서 1백명으로 늘어난다.교육부와 건설교통부는 14일 수도권내의 대학설립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한 결과, 소규모 대학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허용범위를 현재 입학정원 50명에서 1백명으로 확대토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내 소규모 대학 정원이 크게 늘어나게 됐으며, 설립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수도권에 신설된 소규모 대학은 칼빈대(경기 용인)와 중문의대(경기 포천) 등 2곳으로 정원이 40명씩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도권 대학과 개방대, 전문대 정원을 총량범위 내에서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교육부의 개선안은 수도권 인구집중 등을 우려, 종전처럼 총량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내 4년제 대학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입학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대학과 개방대, 전문대는 심의를 거쳐 신설을 허용하도록 돼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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