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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동포 사고땐/2년간 국내임금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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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동포 사고땐/2년간 국내임금배상 판결

입력
199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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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불법체류 재중동포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2년간은 국내 임금을 기준으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는 14일 불법체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중국 교포 염모(당시 26세)씨 유족이 쌍용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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