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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인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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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인 처벌 완화

입력
199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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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경제난 가중으로 흑자도산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부도 기업인에게 자구노력 등을 통한 재기 기회를 주기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처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검찰은 이에따라 부도액수 외에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담보능력 및 부실채권 비율, 부도 이후 조업중단 여부, 수표 회수율 등 재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업이 최종 부도처리되면 고발 법정기한 30일을 채운뒤 고발토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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