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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매각 관련 세무조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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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매각 관련 세무조사 않기로

입력
199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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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외화매각 등에 관련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12일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외화수급개선을 위해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매각이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국세청 통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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