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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신용카드사 국내법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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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신용카드사 국내법인 허용

입력
199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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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금융협정 타결… 99년 2월말 발효정부는 13일 타결돼 99년 2월말 발효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협정 협상과정에서 외국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등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 카드회사의 설립을 불허하거나 회원국에 차별대우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이날 『WTO는 협의체 성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협약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8월말 현재 시행한 것들만 양허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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