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골프·심야주유도 금지앞으로 밤 12시이후에는 네온사인과 전광판을 켤 수 없게 된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야간운영도 금지되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못한다. 공공기관 출입차량은 10부제를 지켜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추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극복대책」을 보고,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이번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대대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은 1차석유파동 직후인 77년이후 20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절약을 위해 전자식 전광판과 네온사인 전구조명 등을 이용한 광고물의 옥외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병·의원과 약국 터미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밤 12시이후에도 옥외광고물의 사용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유소나 건물 등의 불필요한 조명 등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가로등도 한등 건너 한등씩만 켜도록 했다. 각종 경기장과 골프장 골프연습장의 야간조명 사용을 억제하고 엘리베이터도 4층이상만 격층 운행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에 대해 출입차량 10부제를 실시하고 주유소 영업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터미널 산업도로 주변의 주유소는 제외된다.
정부는 경제단체가 중심이돼 민간기업도 에너지 10%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정규방송 이외에는 TV의 특별방송도 자제토록 촉구했다. 또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를 겨울철 18∼20도, 여름철 26∼28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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