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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은행신탁 허용/기업어음할인 촉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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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은행신탁 허용/기업어음할인 촉진위해

입력
199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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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만기 1년짜리 은행 신탁상품이 신설되고 기존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한 중도해지수수료가 인하된다.재정경제원은 13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은행 신탁계정을 통한 기업어음(CP) 할인을 촉진하기위해 최저 만기 1년이상의 신종적립신탁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해 5월부터 신탁상품의 만기를 1년6개월 이상으로 제한해 왔으나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 신탁계정의 수탁고 확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신종적립신탁은 적립식(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개인과 법인이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신탁보수는 신탁원금의 1∼2% 수준이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는 6개월 미만의 경우 해지액의 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해지액의 0.5% 범위내에서 은행이 결정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4개 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도 일정 범위내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의 수수료는 현행 3%에서 2∼3%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는 현행 2.5%에서 1.5∼2.5%로 변경된다.

특히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지액의 2% 범위내에서 은행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자유화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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