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월초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새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답: 번거롭지만 전에 살던 주소지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15대 대선의 선거인명부는 11월20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 만큼 11월21일 이후에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는 종전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12일 각 세대별로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읽어 보면 투표장소를 알 수 있다. 후보자들의 「전단형 소형인쇄물」과 함께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투표요령과 무효표로 처리되는 기준 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잘 읽어보고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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