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정금리 상한선 40%로/재경원 연내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정금리 상한선 40%로/재경원 연내 시행

입력
1997.12.14 00:00
0 0

정부는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법정금리 상한선을 연 25%에서 연 4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재정경제원은 이날 『법정금리 상한선을 25%로 제한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이에따라 이미 연 25%에 달해있는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차입금리)와 연 23∼24%에 이른 회사채 발행금리(12일 현재 유통수익률 24.68%) 등이 연 25%이상에 거래되는 초고금리시대가 닥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금리상한선을 올림에 따라 콜금리는 25%이상으로 다소 오를 수 있으나 회사채는 현재도 금리가 너무 높아 발행과 유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