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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협상’ 정략적 비방/한나라 신문광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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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협상’ 정략적 비방/한나라 신문광고는 위법

입력
199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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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주장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13일 『한나라당이 「김대중 후보의 국제통화기금(IMF)재협상 주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비방내용을 신문광고에 실은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대변인은 『얼마전 한나라당을 경제파탄당, 지역분열당이라고 주장한 내용의 우리당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막은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비방광고를 내보내도록 한 것은 명백한 중립성 훼손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좌순 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국민회의가 지난달 22일 일부 신문에 낸 광고는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에 해당돼 게재중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광고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70회까지 허용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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