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성직자나 교사가 신도들이나 제자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답: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종교기관 등에서 성직자가 신도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는 물론 직업훈련소나 사설학원 등에서 교사나 강사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의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것도 안된다. 선거법(85조1항)을 보면 종교기관, 교육기관, 회사, 노동조합 등 종교·교육·직업상 특수관계를 이루고 있는 조직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모기업이 계열사 종업원이나 하청업체 직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도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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