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토공,1조규모 기업보유땅 매입/확대경제장관회의 주요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토공,1조규모 기업보유땅 매입/확대경제장관회의 주요내용

입력
1997.12.13 00:00
0 0

◎민간아파트 소형의무비율 폐지정부는 12일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대응한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내용.

▲외화난 해소

시설재 도입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용, 외화차입상환용 등에 한해 허용하던 것을 내년말까지 완전 자유화. 2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국내에서 매각하거나 해외에서 송금받을 경우 국세청 통보의무 면제.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관련 법안 및 24조원 규모의 기금 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동의안의 국회처리를 연내 완료, 내년 1월3일부터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 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을 개시.

▲수출입 지원

12일부터 대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현행 60∼180일)을 1백80일로, 수출선수금영수후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각각 연장하고 수출착수금도 계약단계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자유화.

▲주식·채권시장 안정화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출자주식 1조6,000억원 등을 담보로 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와 투신사에 한국은행 유동성 자금을 지원. 12일부터 중장기 보증·무보증 회사채 시장 조기개방.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 해제

기업들의 보유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신고구역(전국토의 36.8%·3만6,713㎢)은 이달 중 전면 해제하고 허가구역(31.9%·3만1,856㎢)은 내년 1월에 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투기우려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대폭 해제된다.

▲토공 기업토지 매입

토공이 기업보유 토지를 1조원 범위내에서 매입, 기업자금난을 완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방안. 토공은 기업들에게 땅값으로 연리 5%(5년 일시상환) 토지채권을 발행,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아파트 소형의무비율 폐지

서울과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 경기도 14개시에서 건설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25.7평이하규모를 일정비율 건축하도록 했던 의무조항이 폐지된다. 직장·지역조합은 서울의 경우 30(18평이하)∼70%(18∼25.7평)이던 것을 경기도와 같이 20∼80%로 조정.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

주택업체가 사채를 발행, 자금을 조달한뒤 사채 매입자에게 주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00가구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가 발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한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