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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무시 불공정 주총 무효”/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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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무시 불공정 주총 무효”/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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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12일 제일은행 소액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주총 결의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소액주주들을 무시한 기업들의 불공정한 의사결정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기 전인 내년 3월에 제일은행측의 주주총회가 다시 예정돼 있어 주총결의 취소의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측이 3월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아무런 절차 없이 결산승인 정관변경 이사선임 등의 안건을 통과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주주총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됐으므로 주총결의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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