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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씨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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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씨 집유선고

입력
199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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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박계동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박피고인은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 제한을 받게 된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1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박피고인이 의원재직시절 제정한 선거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점, 그간 공판에 응하지 않고 첫 공판에서 법정절차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총선에서 낙선했고 소속당이 참패한 정상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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