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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감량” 폭로 수사착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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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감량” 폭로 수사착수/검찰

입력
199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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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발따라 이재왕씨 곧 소환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11일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가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여 병역을 기피했다고 주장한 서울지방 병무청 서기 이재왕(37)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출국금지조치하는 한편 한나라당 고발대리인인 김정훈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곧 소환해 폭로경위와 발언의 진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씨의 폭로가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발언내용의 사실여부를 신속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이씨를 직위해제하고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정치운동금지)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병무청 허상구 공보관은 기자회견에서 『귀국자는 통상 2개월내에 입영하는데 정연씨도 90년 12월28일 귀국, 1개월13일만인 91년 2월11일 입영했으므로 정연씨에게 다이어트시간을 주기 위해 입영기일을 연기해주었다는 이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윤승용·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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