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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한국 제외 일단 ‘안도’/교토 기후변화협약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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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한국 제외 일단 ‘안도’/교토 기후변화협약 의미

입력
199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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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내년 시행땐 수출 타격우려11일 폐막된 교토(경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 참여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단 석탄과 석유 등의 사용량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등 기후변화협약의 태풍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내년 11월에 열릴 아르헨티나 제4차 총회는 의무감축 대상국을 재조정하는 자리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는 어떤 형태로든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이와함께 선진국들이 당초 예상보다 진전된 미국 7% 감축, 유럽연합(EU) 8% 일본 6% 등의 안을 채택하고 개도국들에 감축의무를 압박, 「지구온난화 방지」란 대의를 토대로 사실상 개도국의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경제종속도 우려된다.

개도국 참여조항과 관련, 우리정부는 의무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만을 규정하는 「선언」이 채택되기를 희망했었다. 한국대표단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이원화, 중간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등은 내년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털어놓았다.

국가별 ―8∼+10%까지 다소 융통성을 둔 차등감축안도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협상에서 정부는 IMF구제금융 등 현재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원국들이 소폭의 감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38개 선진국들이 당장 내년부터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의 수입에 온실가스배출량 문제를 적용할 경우,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자국의 배출량이 과다할 경우 다른나라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배출권거래제도도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의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도국들이 엄청난 비용을 주고 선진국에서 권리를 사야하는 독소조항이다. 또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 줄어드는 양만큼 이를 감축으로 인정하는 공동이행제도 기술종속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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