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친회나 동창회 등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도 무방한가.답: 종친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향우회 산악회 같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14대 대선 당시 만연했던 사조직을 이용한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에서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구체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자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후보나 정당이 이들 사조직에 지지를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기타 편의를 약속하는 행위는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한 종친회 회장이 종친회모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것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조항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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