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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붕괴막자”/종금사 대출상환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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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붕괴막자”/종금사 대출상환 만기연장

입력
199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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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자율 여신동결/부도도미노 진정될듯종합금융사들이 기업어음할인을 통한 대출금의 상환 만기를 2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한 것은 「여신회수-기업부도-종금자금난-콜자금결제불능-금융마비」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금사뿐 아니라 은행들도 신탁계정이 보유한 기업어음(CP)의 회수를 자제할 방침을 밝혀 재계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여신동결조치가 CP에 대해서는 「자율결의」 형식을 통해 취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16개 종금사들의 이번 결의는 이들 종금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0조원대의 CP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자율결의의 시한에 대해 종금협회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안정될때까지』라고 밝혔다. 최소한 금융기관 구조조정방향이 모습을 드러내고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까지 돌아오는 어음에 대해서는 적용될 것이라는게 종금업계의 해석이다.

현재 기업들은 종금사에 CP를 맡기고 총 80조원의 자금을 단기자금으로 빌어 쓰고 있다. 30개 종금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CP는 약 20조원이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14개사가 이가운데 10조원을 갖고 있다. 정부는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14개사에 대해서도 만기가 돌아오는 CP를 일단 전액 만기연장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0조원에 달하는 CP는 종금사가 단순 중개업무를 통해 은행신탁계정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에게 되판뒤 CP현물만을 보관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신탁계정이 매입한 CP에 대해서도 자금회수를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은행장회의를 비롯, 8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임창렬 부총리와 은행장간의 회의에서도 이같은 요청은 전달됐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담당이사는 『정부의 금융안정의지와 자금지원조치가 뒷받침되고 금융권으로서도 공멸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신회수중단조치는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일단 CP를 통해 조달한 80조원의 빚을 당분간 갚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종금사들의 이번 조치로 일단 금융-산업 공멸의 출발점인 기업여신회수가 중단되게 됐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 종금사사장단들의 여신회수 자제결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의 강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여신동결로 자금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리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한참」이르다. 금융권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특히 고객들의 불신이 높아진 종금사들의 경우는 자금회수가 막힌 상태에서 인출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족규모가 커지고 이를 막기 위한 콜자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종금사 콜자금을 무제한 막아줘야하는 은행 역시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그동안 종금사로부터 이탈했던 공공법인 여유자금을 최대한 예치, 잔류 종금사들의 자금사정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9개 종금사에 묶인 5조원규모의 콜자금을 한은 유동성자금으로 지원하고 4조5,000억원대의 후순위채발행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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